2024-11-18
<기준일 및 수익자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>(BR13호)
<기준일 및 수익자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>(BR13호)
2024-11-18
<기준일 및 수익자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>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0조 및 코레이트BR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3호 약관 제12조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4일 현재 수익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수익자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수익자 확정을 위해 2024년 12월 5일 수익증권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4년 11월 18일
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
코레이트BR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3호
코레이트자산운용㈜
대표이사 송 태 종
수익자명부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