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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1-30

당사 소규모펀드 안내의 건

당사 소규모펀드 안내의 건

2023-01-30

당사 운용펀드 중 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’에 의거하여 아래와 같이 소규모 펀드가 발생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 

1. 대상집합투자기구: 코레이트더블루A증권투자신탁[채권]

2. 수시공시 사유:

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 “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가 설정하고 1년이 지난 후 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 50억원 미만인 경우”

 

3수시공시 일자: 2023 1 30 (월)

 

4. 기타안내: 소규모 펀드의 경우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<참고>

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(수시공시의 방법 등)

5. 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 1년이 지난 후 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 50억원

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 

첨부: 코레이트더블루A증권투자신탁[채권]_소규모 1개월공시 펀드내역 1.